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코르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거 같드라고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데 정년퇴직이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가장 먼전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동영상 교육을 1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탄방역4번 출구 근처에 있는데 직접 센터를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게 되시면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직접 PC를 이용해서 내용을 출력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일용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정도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을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 사업장도 반드시 기억을 하긴 햐아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합니다.
실제로 실업근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출력했는데 고용안정센터 방문하기전에 PC로 출력해서 가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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